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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2017.1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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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 정부입법 예고, 이르면 내년 4월 국회 발의
전자담배 할인판매 등 담배판촉행위 금지유형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하고,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법상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전자장치 등의 경우 담배제품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전자담배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규제 회피
이는 담배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이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의 경우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
* 수제담배 판매점 : 소비자 본인이 영업소에서 직접 담뱃잎을 기계에 넣는 방식으로 담배제품을 만들고 이를 즉석에서 구입하는 방식의 판매점, 외견상 정식 담배판매점(지정소매인)과 구분되지 않으나 실제 영업허가는 담뱃잎 판매점(농수산), 잡화점(잡화) 등으로 신고
담배 유사제품들은 담배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점을 이용하여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침으로써 담배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한 우회적 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담배 마케팅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 427건(’15년) → 540건(’16년) → 1,078건(’17년)
<표> ’15~’17년 인터넷 담배 판매, 광고규제 위반사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단위 : 건, %)
2015년부터 2017년 웹사이트,온라인쇼핑몰,포털사이트(카페,블로그),SNS의 담배판매,광고규제 위반사례에 대한 건수와 % 및 합계입니다.
구분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SNS 합계
2015년 126(29.5) 35(8.2) 224(52.5) 42(9.8) 427(100)
2016년 40(7.4) 23(4.2) 468(86.7) 9(1.7) 540(100)
2017년 84(8) 7(0.06) 971(90.0) 16(1.4) 1,078(100)
*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청소년인증 없이 전자담배 전자기기 온라인 판매
이와 같이 현행법 상 규제를 회피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담배이용정보 확산 행위에 대해서는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보아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우회적인 담배광고행위 외 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한 직접적인 인터넷 담배광고의 경우에는 현재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중에 있다.
다만, 적발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사이트 시정조치 의뢰 → 심의의결 → 폐쇄 등 조치
** 위반사례 고발 → 경찰 사이버수사대 수사 → 법원 판결 확정 → 벌금 등
이에 인터넷 상의 ‘담배이용정보’에 대해서는 담배판촉행위로 보아 포괄적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 적발시 고발이 아니라 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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