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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방안’ 각계각층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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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11. 21. (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김원영 ☏ 044-200-7211
담당자 이영택 ☏ 044-200-7216
페이지 수 총 11쪽(붙임 7쪽 포함)

‘공공기관 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방안’ 각계각층 의견 묻는다

국민권익위, 21일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지난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례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기관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3시 30분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고려대학교 최흥석 교수가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이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학계를 대표해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8명이다.
 
주요 발제내용을 살펴보면, 위원구성, 심의기준 및 과정, 회의록 관리 등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에서도 정부신뢰도가 추락하고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분석했다.
 
※ ’17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정책결정의 투명성 98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1위
'16년 OECD 사회지표 중 정부신뢰도 : 한국 28%(33개국 중 29위)
 
이에 공공기관 의사결정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정책고객의 정부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파악하였다
 
주요 개선안으로 위원구성 시 공모제․공개추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인․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혈연, 학연, 지연, 직연, 사제지간, 용역, 증언, 감정, 자문, 대리인 등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단골손님’인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라 할지라도 요약 공개, 위원 비실명 공개,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 등의 확대방안을 제시 한다.
 
󰏚 지정토론에서 경실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공공기관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윤리성을 확보한 위원들의 참여와 회의록 기록 및 공개 강화”를 역설하고,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 유형별․사안별 모듈이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국민 주도의 위원회 운영과 부당한 권력․정부의 외압 방지 대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조철환 한국일보 기자는 “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보수 등 지원 강화” 의견을 개진한다.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위원회 성격에 입각한 차등화된 접근과 회의록 문서화 및 공개” 의견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기획행정담당관은 지원사업 심의에 공무원 등의 참여 제한을 제시하고, 교육부 장미란 대학재정과장은 공개토론회에서 개진된 개선안을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 1. 공개토론회 개요
2. 공개토론회 장소(약도)
3. 공공기관 심의․의결기구 현황
붙임1
 
공개토론회 개요
 
□ 토론회 개요
 
○ 주 제 :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 토의과제 - 위원구성, 심의기준, 심의과정,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 목 적 :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일 시 : ’17. 11. 21(화) 15:30 ~ 17:30 (2시간)
 
○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DMC홀 2F, 서울 상암동 소재)
 
○ 초청대상 :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
 
○ 향후계획 : 개선방안 보완 후 부처협의(11월), 제도개선 권고(12월)
 
□ 토론회 참석자 현황
 
○ 좌 장 : 최흥석 한국행정학회 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발 제 자 : 임윤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 지정토론(8명)
 
기관명
성명
직위
정부(2)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윤성천
장미란
기획행정담당관(기획조정실)
대학재정과장(대학정책실)
학계(2)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원
김병섭
 
박중훈
행정대학원 교수(전 투명성포럼 공동대표,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전 행정대학원장)
행정관리연구부장
시민단체(3)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김삼수
박수정
이원재
 
정치사법팀장
사무총장(행안부 정보공개위 위원)
소장(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언론(1)
한국일보
조철환
산업부 차장(전 경제부 정책팀장)
 
○ 자유토론 : 토론자 및 참여자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DMC홀 2F, 서울 상암동 소재)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지번주소:상암동 1622)

 
□ 대중교통 이용방법
 
○ 지하철 이용 시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지하 8번 출구 가능)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지하보도를 통한 8번 출구
 
○ 버스 이용 시
 
▪지선버스 : 7016, 7711, 7730,7737
 
▪간선버스 : 171, 172 710 771
 
▪광역버스 : 9711 ▪공항버스 : 6012
붙임3
 
공공기관 심의․의결기구 현황
 
< 제도개선 검토대상 “위원회” 범위 >
▪ 검토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위원회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그 설치근거를 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 조정, 협의, 심의, 평가, 선정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건축위, 도시계획위, 공적자금관리위, 국민연금심의위, 지방보조금심의위 등
 
▪ 자문위원회 현황 : 총 23,441개
- 중앙행정기관 : 총 556개(행정위 38, 자문위 518개, ‘17년 6월 기준)
- 지방자치단체 : 총 21,729개(‘15년 12월 기준)
- 시․도교육청 : 총 1,194개(‘16.8월 기준)
- 기타 공공기관 : 집계된 현황은 없음
 
<제외대상> : 행정위원회, 순수자문위원회, 내부방침결정위원회 등
 
- 행정위원회 :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행정·준입법·준사법적 기능을 수행
※ (예시) 규개위, 중노위, 중앙행심위, 소청심사위, 보훈심사위, 환경분쟁조정위 등
 
- 순수자문위원회 : 구속력 없이 정책결정에 순수한 조언적 성격
※ (예시) 정책자문위원회, 개혁위원회 등
 
- 내부방침결정위원회 : 각급기관 내부방침결정 등을 위해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 (예시)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등
< 중앙행정기관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 >
 
■ 총 556개 (행정위원회 38, 자문위원회 518)
 
■ 조직규모가 크고 민간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에서 많이 운영
※ 국무총리실(62), 국토부(53), 복지부(40), 교육부(29), 산업부(28), 기재부(24), 미래부․농림부(24), 국방부․해수부(22), 법무부․행자부(21), 환경부․안전처(18), 대통령실․문체부(17), 고용부(15) 등
※ ‘17년 6월 행정기관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 예시(가나다순)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 관세청(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교육부(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국가보훈처(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보훈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 국토교통부(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수급조절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농협경재사업평가위원회,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농촌진흥청(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문화재청(무형문화재진흥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협의회,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장애인판정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산림청(녹색자금운용심의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국가표준심의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에너지위원회, 융자심의회, 전력정책심의회), 소방청(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식약처(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 및 정책위원회), 외교부(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손해배상위원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요영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금융지원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특허청(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원양산업발전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공익사업선정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현황 >
 
■ 총 21,729개 (법령․조례․규칙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 20,856)
 
※ 자료 : 행정안전부, ‘15년 12월 기준
 
■ 예시(가나다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진흥법), 건축위원회(건축법), 계약심의위원회(지방계약법),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공공주택특별법), 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익사업선정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 교육지원심의위원회(교육지원조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위원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무형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위원회(문화재보호법), 물류정책위원회(물류정책기본법),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조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사업조정심의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생활임금위원회(조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전관리위원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물법), 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법), 재정투융자기금운용심의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통사찰보존위원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심의회(정보공개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기본법),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조례), 택시정책위원회(조례),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투자심사위원회(지방재정법), 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조례)
 
< 시․도교육청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 >
 
■ 총 1,194개 (법령․조례․규칙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
 
※ 자료 : 교육부, ‘16년 8월 기준
 
■ 예시(가나다순)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재정투자심사위원회(지방재정법), 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민․관협의회(조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영재교육진흥위원회(영재교육진흥법), 유아교육위원회(유아교육법),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조례),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학교도서관진흥법),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조례), 학교급식위원회(학교급식법), 학교보건위원회(학교보건법),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학교보건법),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학교체육진흥법),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학교체육진흥법), 학교신설이주자문위원회(조례), 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계약심의위원회(지방계약법), 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진흥법),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조례)
 
< 공공기관별 주요 위원회(예시) >
주무부처
기관명(위원회)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재정대책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한국연구재단(사업관리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연금운영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학교교육학술정보원(ACU프로젝트* 운영위원회)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금운용심의회)
한국정보화진흥원(사업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획평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심의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간접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재외동포재단(사업개발 및 폐지를 위한 심의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투자심의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심의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운용심의회)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진흥사업 평가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제심사위원회)
개임물관리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진흥원(제안서평가위원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투자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 융자심의회)
한국가스기술공사(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특별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감사인선임위원회)
강원랜드(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사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미래전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예산대책위원회)
한약진흥재단(연구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신사업추진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경영투자심사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재산운영심의위원회)
한국시설안전공단(기술자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경영협의회)
중소기업은행(리스크관리위원회)
신용보증기금(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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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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