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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그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처음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여해 왔고, 금번에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하므로써 노후 생활자금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었으나 금번 압류방지 통장은‘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여 범용성을 강화한 것으로, 19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하게 되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전국 지사·센터에서 발급
참여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통장 이용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회원복지팀 곽윤주 (02-519-2091)
공제회는 그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처음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여해 왔고, 금번에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하므로써 노후 생활자금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었으나 금번 압류방지 통장은‘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여 범용성을 강화한 것으로, 19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하게 되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전국 지사·센터에서 발급
참여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통장 이용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회원복지팀 곽윤주 (02-5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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