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2017.12.05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2017년 12월 중국 윈난성에서 AI(H7N9) 환자 1명 발생 보고(홍콩보건부) - 지난 11월에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AI(H5N6) 환자 1명 발생
중국 여행 시 가금류 접촉 주의 및 생가금류 시장 방문 자제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
AI(H5N6)은 국내에서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바 있으므로 축산농가ㆍ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하였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발생하였다.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하였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하였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난 ’16~’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하였다(사망 288명).
* ’13년 이후 ’17년 9월까지 중국 등에서 총 1,622명 발생(사망 619명)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역법 41조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AI(H5N6)가 지난 ’16~’17절기에 이어 이번 절기에도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되었고, AI(H7N9)의 경우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및 전남 순천시ㆍ제주 제주시 야생조류 분변(’17년 11월)
<붙임>
  1. AI 인체감염 질의응답
  2. 중국 여행객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3. 해외 H5N6형 및 H7N9형 AI 인체감염 발생 동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