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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공고

2017.12.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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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최인엽(044-203-6604)
담당자
서기관 이양주(044-203-6871)
주무관 김영호(044-203-6876)

‘18년 이공분야 기초 연구 과제에 4천5백억 원 지원
 - `17년 대비 650억(16.8%) 증액
 - 임신·육아 시 연구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설
 -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10년으로 상향(현재 5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공학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o 이는 2017년 대비 650억(16.8%) 증액된 규모로 신규과제 3,415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액 : (’17년)3,875억 원 → (’18)4,525억 원/ 과제수 : (’17년)8,548 → (’18)9,686
□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순수기초연구 및 창의도전연구 지원 확대’를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발췌) >
- 순수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하여, 창의?도전연구 및 보호?소외연구 지원 확대
- 연구비와 연구기간 등을 자율 선택하는 맞춤형 지원 지속
 o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는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5개년) 방안을 마련하여 ’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마련,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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