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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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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7.1.24.)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17.8.31.)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 확보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있었다.
* 하도급률이 82% 미만이거나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90점에 미달할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제도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 ①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②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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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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