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2017.12.12 보건복지부
목록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 ①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기존지원받은횟수에 따른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의 기존지원받은횟수, 건강보험 잔여횟수, 건강보험추가제공횟수의 내용입니다.
    구분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기존 지원
    받은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①)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②)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①+②)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③)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④)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③+④)
    건강보험
    잔여 횟수
    (⑤)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⑥)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⑤+⑥)
    4회 0회 2회 2회
    3회 1회 2회 3회 0회 2회 2회 0회 2회 2회
    2회 2회 1회 3회 1회 1회 2회 1회 1회 2회
    1회 3회 0회 3회 2회 0회 2회 2회 0회 2회
  2. ②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보조생식술 횟수 산정 방식 변경 예시 >
    보조생식술 횟수 산정방식의 기존에는과 개선후에는의 내용.
    예시 기존에는 개선 후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중 난자채취를 실시하였으나 매번 공난포가 나와 3회째 시술에 실패하고 있는 A씨 매 시술시마다 1회씩 차감되므로 총3회 횟수 차감 난자채취 비용은 본인 부담 80%로 하되, 횟수는 미차감 총0회 횟수 차감
    잔여횟수 : 1회 잔여횟수 : 4회
  3.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혁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