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림청, 친환경 벌채 기준 강화 한다

2017.12.12 산림청
목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 11, 12일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또,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를 규정하여 발주범위 등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이 없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국제적으로 목재의 합법성에 관한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합법성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신고 증명서의 발급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또, 특허출원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 또는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일반인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등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다.

기술사용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연구 개발 성과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 중이다. 친환경 벌채란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의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산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해안 산불피해복구·산불대응 현장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