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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도용제품 관리 강화…수도법 개정안 공포

2017.12.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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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할 수 있는 '즉시 수거 명령제' 도입
▷ 수도시설 설치 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및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 사업 시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12월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수도관·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1달 가량 소요되는 인증취소절차를 거친 후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합격 판정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던 것을 수거권고 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자에게도 벌칙(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 사업자가 수도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시 이에 대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관련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기준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되어 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도법 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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