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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2017.12.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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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20명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의·의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 특별구제계정: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18개 사)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된 피해구제 재원

10월 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17.9.11)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신청자 109명 중에서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 피해구제계획: 3단계 판정자(213명) 우선 심사하여 지원(~10월)하고, 4단계 판정자(1,877명) 등은 질환별 건강피해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지원(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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