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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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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등 15개 차종 7,938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아우디 A4 2.0 TDI 등 13개 차종 4,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우디 Q3 30 TDI Quattro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3천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 2 :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해당차량은 12월 2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포드 Explorer 1,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쉽게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2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볼트 재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118d 등 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3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제1항 :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해당차량은 12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룸 덮개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엔진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야마하 MW125 이륜자동차 2,370대는 변속기 고정장치가 잘못 제작되어 쉽게 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0-220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주)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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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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