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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2017.12.26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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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12월 26일 오후 2시 30분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O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사업 추진방안
  • 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사업 추진방안
  •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초도양산계획(안)
  •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초도양산계획(안)
  • 철매-Ⅱ성능개량 양산사업 추진방안
  •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안)입니다.
O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사업”은
  • 방공작전을 수행중인 공군의 노후된 고정형장거리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업체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으로, 시험평가 결과 중복결함 발생 및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행위가 식별되었습니다.
  • 이에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체계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O  “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 사업”은
  • 항공기 자체보호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의 신형 적외선 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중적외선섬광탄을 업체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으로, 시험평가 시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행위가 식별되었습니다.
  • 이에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체계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획득방안을 재검토하여 고속기용 및 저속기용 사업으로 분리하여 재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고속기 : 전투기, 정찰기 등 / 저속기 : 수송기, 헬기 등
O  “방공지휘통제경보(C2A)체계 초도양산사업”은
  • 신궁, 천마, 발칸 등의 방공무기와 저고도탐지레이더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방공작전을 지원하는 방공지휘통제경보(C2A)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방공지휘통제경보(C2A)체계 초도양산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18년 전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방공지휘통제경보(C2A)체계가 전력화되면 방공작전 지휘통제 시 자동으로 항적을 융합하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전 통제 및 작전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지상전술C4I 2차 성능개량 초도양산사업”은
  • 지상군 지휘통제 능력을 미래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감시정찰 및 타격체계와의 실시간 연동, 전방군단의 책임지역 범위 확대, 무기체계의 기동성 확대 등에 적합한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하는 자동화된 C4I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전력화 추진 간 최신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하여 초도양산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군단을 대상으로 전력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상전술C4I 2차 성능개량체계가 전력화되면 지상군의 다양한 임무수행 지원과 전장상황의 실시간 공유로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철매-II성능개량 양산사업”은
  • 북한의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거리중고도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지난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양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당시 소요 재검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되, 수정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단서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서내용에 대한 법적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향후 소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양산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전체물량으로 양산계약 또는 일부 축소된 물량으로 양산계약
O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은
  • 방위산업육성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에 따라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5년간의 정책목표, 정책방향, 추진과제 등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 정책방향은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우수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기술·성능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R&D 수행’, ‘업체주도 국방 R&D 투자 활성화 환경조성’, '수출 시장·품목·방식 다변화' 등의 38개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향후 5년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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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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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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