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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 이주, 노동,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16년 기준 205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전체 외국인은 ‘06년 91만 명에서 ’16년 205만 명으로 증가(법무부 통계)
특히,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재해율(‘14년) 전체 0.5%(1,800만 명 중 9만 명)에 비해 높은 0.91%(66만 명중 6천명)
또한, 외국인 인권 보호·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훈련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반 국민과 같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안전관리계획 및 지자체 재난안전 평가에 반영하여 외국인에 대한 재난대비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주한 외국공관과도 재난대비 협력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체류허가, 고용지원, 교육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포털시스템*과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누리포털,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신문고 등
또한 ‘18년 1월부터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영어, 중국어로 제공하고, 재난대피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핵심내용을 영어로 병행하여 기재한다.
* 재난발생 시 안전디딤돌 앱의 ‘푸시알림’ 기능을 통해 재난문자 자동 전송
둘째, 외국인이 거주지와 근로현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는 영어판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구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다문화가족센터 등 주요 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로 사용방법을 표기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도 외국어로 안내한다. 또한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시설 개선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에 외국어 재난·안전 지침을 비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재난안전 동영상(45편*)을 ‘국민안전교육’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5개 외국어로 제공(‘18.3월)하고, 30개 유형의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보급(’18. 6월)할 예정이다.
* 생활안전 17, 교통안전 14, 재난안전 1, 사회안전 4, 범죄안전 2, 보건안전 2, 공통5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유학생 안내서 등에 재난안전 분야를 반영하여 외국인 대상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재난안전 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기관, (여가부) 다문화가족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예방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개선과 임경숙(044-205-4211)
* 행정안전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 이주, 노동,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16년 기준 205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전체 외국인은 ‘06년 91만 명에서 ’16년 205만 명으로 증가(법무부 통계)
특히,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재해율(‘14년) 전체 0.5%(1,800만 명 중 9만 명)에 비해 높은 0.91%(66만 명중 6천명)
또한, 외국인 인권 보호·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훈련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반 국민과 같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안전관리계획 및 지자체 재난안전 평가에 반영하여 외국인에 대한 재난대비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주한 외국공관과도 재난대비 협력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체류허가, 고용지원, 교육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포털시스템*과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누리포털,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신문고 등
또한 ‘18년 1월부터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영어, 중국어로 제공하고, 재난대피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핵심내용을 영어로 병행하여 기재한다.
* 재난발생 시 안전디딤돌 앱의 ‘푸시알림’ 기능을 통해 재난문자 자동 전송
둘째, 외국인이 거주지와 근로현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는 영어판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구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다문화가족센터 등 주요 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로 사용방법을 표기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도 외국어로 안내한다. 또한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시설 개선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에 외국어 재난·안전 지침을 비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재난안전 동영상(45편*)을 ‘국민안전교육’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5개 외국어로 제공(‘18.3월)하고, 30개 유형의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보급(’18. 6월)할 예정이다.
* 생활안전 17, 교통안전 14, 재난안전 1, 사회안전 4, 범죄안전 2, 보건안전 2, 공통5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유학생 안내서 등에 재난안전 분야를 반영하여 외국인 대상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재난안전 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기관, (여가부) 다문화가족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예방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개선과 임경숙(044-20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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