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식약처, 톳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톳의 무기비소는 끓는 물에 데치면 문제없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톳‧모자반을 원료로 환, 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무기비소: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하여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 벼(쌀) 등에 존재함
○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톳‧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아울러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하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칼슘,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영양적 가치가 있는 톳을 무기비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톳 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생톳은 데치기, 불리기, 삶기 등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활용하면 무기비소가 효과적으로 제거한 후 섭취할 수 있습니다.
* 톳의 무기비소는 물에 불리고 삶는 과정을 통하여 80% 이상 제거 (평균 무기비소 함량: 3.3 → 0.7 mg/kg)
- 생톳은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후에 사용합니다.
- 건조톳은 30분간 불린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합니다.
* 건조톳을 물에 불리지 않고 삶을 때 보다 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삶으면 무기비소가 더 많이 감소
○ 톳을 불린 물에는 무기비소가 녹아 있어 불린 물은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로 최근 식약처 연구결과 톳과 모자반의 무기비소 함량은 각각 3.3mg/kg과 4.0mg/kg 수준이었으며, 김·미역·다시마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톳, 모자반을 건조 또는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무기비소가 농축될 수 있어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설정 등 안전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톳 섭취가이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소제 검출‘증류주(酒)’제품 회수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8. 06:52 기준

  1.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단계상승 5
  2.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단계상승 3
  3. 3분기 경제성장률 1.0%…올해 3% 중반 성장 가능성 높아져 순위동일
  4.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단계하락 3
  5.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2032년 준공 NEW
  6. 'IAEA 원자력 장관회의' 한국서 첫 개최…"글로벌 생산 거점 도약"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