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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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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하였음
 
그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12.14(목)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 보고, 12.27(수) 국회 산업위 보고, 12.28(목) 공청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2.29(금)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 공고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금번 8차 수급계획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ㆍ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임
 
* 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설비믹스와 관련하여, 원전ㆍ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하였고,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
 
ㅇ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ㆍ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여 ’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 ‘18.4월부터 석탄 개별소비세 6원/kg 인상 시행 예정 (’17.12.1 개소세법 통과)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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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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