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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59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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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 3. (수)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과장 김기선 ☏ 044-200-7261
김인종 ☏ 044-200-7311
한치흠 ☏ 02-2100-4080
담당자 채미옥 ☏ 044-200-7264
박창윤 ☏ 044-200-7320
유정아 ☏ 02-2100-4086
페이지 수 총 7쪽(붙임 4쪽 포함)

2017년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59개 선정

2017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발표
 
◆ 고령의 김 씨는 더 이상 혼자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전에는 노안과 난청으로 민원실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김 씨가 거주하는 ○○군 주민센터에 확대경과 보청기가 비치되어, 김 씨는 보청기와 확대경을 이용하여 민원공무원의 안내를 쉽게 이해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 ○○시에 사는 박 씨는 요즘 들어 ○○시 공무원들의 민원행정 처리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전에는 태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가로등이 고장나면 불편신고를 해야 처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생활민원 에스오에스(SOS)팀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도로 및 보도 파손이나 보안등 고장, 유기동물 처리, 생활 소음과 악취 등 즉시 처리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현장에서 보수처리와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여수시 등 59개 기관이 2017년에 행정기관 중 대 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합동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기정통부, 농진청, 방통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대전․울산교육청이,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도가, 기초지자체는 강원 강릉시, 경기 광명시, 경남 창녕군, 대구 동구 등이 최우수 등급(59개 기관)을 받았다.
 
○ 2017년 평가는 2016.10.1.~2017. 9.30.까지 평가대상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3개 분야 23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하였다.
* 민원행정 관리기반 : 4개 지표,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 16개 지표, 민원처리 성과 : 3개 지표
 
□ 2017년 평가부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충민원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평가대상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중앙행정기관(42)․시도교육청(17)․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등 총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문상담을 실시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대민접점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한 포용적 민원서비스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구분
중앙행정기관(42)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병무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소계
8
3
3
우수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대검찰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법제처,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강원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소계
13
5
5
보통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강원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소계
21
9
9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구분
시 (75)
군 (82)
구 (69)
최우수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계
15
16
14
우수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23)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진천군(25)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계양구(21)
소계
23
25
21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구분
시 (75)
군 (82)
구 (69)
보통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제천시(37)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임실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34)
소계
37
41
34
 
붙임2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 평가목적
 
○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
*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제21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16년부터 실시
 
□ 평가 주요내용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42),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지자체(243)
 
○ 대상분야 : 민원행정체계 및 개별민원(일반민원, 고충민원) 처리실태 전반
* 대상기간 : ’16.10.1.~’17.9.30.까지 민원서비스 운영 실적
 
○ 수행체계 : 행안부가 평가전반을 총괄하고 민원행정 제도‧운영과 일반민원을 평가하며 권익위는 국민신문고‧고충처리 민원을 평가
* 민원행정 제도, 민원처리 실태, 민원 만족도 등 23개 지표로 평가
 
○ 평가방법 :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평가
* 분야에 따라 서면평가․설문조사(만족도조사),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평가
 
<기관별 평가분야 및 배점비율>
평가분야
중앙․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평가기관
민원행정관리기반
평가(20%)
평가(20%)
평가(20%)
행안부
민원행정
활동
민원제도운영 등
평가(15%)
평가(11%)
평가(15%)
행안부
국민신문고민원
평가(50%)
평가(29%)
미평가(-)
권익위
고충민원
미평가( - )
평가(20%)
평가(35%)
권익위
민원만족도
평가(15%)
평가(20%)
평가(30%)
권익위·행안부
 
○ 평가등급 : 평가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행정기관별로 등급부여
* 3개 등급 평가 결과 수준 표시(최우수 20%, 우수 30%, 보통50%)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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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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