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스바루, 다임러트럭 리콜실시(총 32개 차종 16,797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2개 차종 16,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E 200 등 24개 차종 8,548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 200 CDI 등 12개 차종 1,857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S 350dL 등 8개 차종 48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의 내부 전자회로의 결함으로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전자식 조향장치 : 전기모터의 힘으로 조향을 돕는 조향보조장치 
 
벤츠 E 200 등 4개 차종 6,643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조향장치 관련 2가지 리콜은 1월 11일부터,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리콜은 1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우디 Q5 및 폭스바겐 폴로 등 4개 차종 6,526대,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스프린터 46대, 스바루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웃백 등 3개 차종 1,677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임러트럭 및 스바루 대상차량은 1월 12일부터, 아우디 및 폭스바겐 대상차량은 1월 2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다임러 트럭에서 실시하는 리콜은 개선된 에어백으로 교환하는 리콜이나, 스바루는 아직 개선된 에어백이 개발 되지 않아 임시적 조치*로 현재 장착된 부품과 동일한 새제품으로 교환 후, 추후 개선된 에어백이 개발되면 개선된 에어백으로 재교환하게 된다.
* 해당 에어백은 장기간 습기에 노출될 경우 동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동일한 새제품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어 새제품 교환 후 개선 제품으로 재교환 조치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스바루코리아(주)(080-025-8800),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 여객터미널, 공항 이용객 입장에서 공간 구성·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15:02 기준

  1.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순위동일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상승 1
  3.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상승 3
  4.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순위동일
  5. 독감 입원환자 2배 이상 늘어…예방접종·신속 진료 당부 단계하락 1
  6.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