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약자 대상 2020년까지 1조원 규모 대환상품 공급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7.9% → 24%로 인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일제단속 2.1~4.30 등) △정책서민금융 확충(대환상품 3년간 1조원 공급 등), 서민금융-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제적 검증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차상위 기관 감시체계 가동
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주민 감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방통위·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경찰청장 등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금융위)
□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2월 8일부터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경우(‘17.11.29)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 정착 유도
ㅇ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同 기간 중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등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지자체)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앱 : 금융감독원 앱 다운 후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 신고자에게는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차단*을 확대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3개월→1~3년)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300명) 등
** △무등록 영업 벌금 상향(5천만원→3억원)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 확대(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 →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 등
② 또한, 서민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20년까지 3년간 특례 대환상품1조원을 공급하고,
【특례 대환상품】
(대상) 최고금리 인하 前 24%초과 금리로 대출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 임박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공급기간 및 목표) ‘18.2.8~’20년까지 1조원 공급 목표(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조건) 12~24% 금리로 2천만원 한도, 최대 10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 등 지원*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차주별 맞춤 상담 △대출이 어려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채무조정 곤란 시 신복위-법원간 패스트트랙을 통한 회생·파산 지원 등
③ 아울러,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 중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국조실)
□ 정부는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17.10월)’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ㅇ 지난 46회 국무회의(’17.10.31)에서 국무총리는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및 총리실의 총괄점검을 지시했고,
-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17.11.21~30)△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17.11.17~12.5)
□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우선,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 △(선정) 시스템상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DB 구축 등△(집행·이용) 부정수급 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도입△(사후관리) 소득변동·사망 등 정보 적기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 자동중지 처리
-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또 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액입금 등 특이거래 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 적발
ㅇ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기재부)’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고,
* 기재부 內, 보조금시스템 관리단 및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참여보조사업 연장평가단의 단장・간사・분과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가칭)‘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여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 가족관계정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기록, 신용정보,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국세, 지방세) 등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정부는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③주민참여 자율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하고,
②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처·지자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등을 통해 부정수급 상시점검 및 제도개선
ㅇ (검·경) 부처·지자체의 감사·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 ‘숨은 비리’ 집중 발굴 단속
ㅇ (부패예방감시단) 부처간 연계 또는 구조적·관행적인 부정수급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ㅇ (권익위) 신고사건에 대한 감독기관 이첩, 신고내역 분석자료 관계기관에 제공 등
- 특히,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연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하여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③ 이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와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17개 시도별로 확대 운영 추진
-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함께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하여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 셋째,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분야
-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보조금 전달체계 전반(소관부처-시도-시·군·구-보조사업자-수급자)에 대한 점검
- 합동·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와 업무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One Strike Out : 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법 제31조의2)△제재부가금 : 보조금 반환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법 33조의2)△명단공표 : 소관부처 홈페이지 등에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법 제36조의2)
- 이를 통해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ㅇ 또한,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시·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를 포함시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창구 다양화 △대국민 홍보 등을 두고 관계 장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ㅇ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398)와 국민 콜센터(110) 등 효과가 검증된 부정수급 신고 창구를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과제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선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