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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2018.01.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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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실효적 보장성 강화 패키지와 전사회적 합의구조가 연금개혁 성공의 관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1월12일(금) 14:00에 개최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난해 12월 4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기본철학 아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수준(포괄성, 적절성)* 진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소득비례형과 기초보장형으로 구분하여 국제 비교ㆍ분석한 결과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연금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괄성이 높지 않고 적절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포괄성) 제도 내 사회구성원 포함 정도 (적절성)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토의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우리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 가입률 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간 제도 발전 논의에서 미흡했던 비정규직 문제,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와 연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 격차 심화 등
또한, 연금 성숙도, 사각지대 등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인상 등 기초보장을 우선 강화하되, 긴 안목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언급되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기초연금-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급여수준, 제도간 연계 또는 분리, 국민부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연금제도 보장성 강화 패키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도개혁 성공의 관건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열린 공론의 장과 논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스웨덴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시 국회,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던 사회적 논의 기구를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상균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큰 틀에서 공적연금 강화전략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수용성과 개혁방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전략을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까지 논의된 총론적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및 공공부조를 포괄하는 넓은 시야에서 차후 회의부터 제도개선의 세부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금제도 발전 로드맵을 구체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발전위원회는 1월 19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적정성 강화 분야 및 재정안정성 확보 분야 등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를 4월까지 진행하고,
개혁방안 초안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별첨> 제도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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