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금융행정혁신위원회 조찬 간담회(1.17) 주요 논의내용

2018.01.17 금융위원회
목록
 
18.1.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 위원들에게 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조찬간담회를 개최
 
■ 김용범 부위원장은 혁신의 기초가 될 권고안을 마련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융위는 이를 차질없이 이행·관리할 예정이라고 발언
 
혁신위 위원들은‘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권고안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8.1.17.(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혁신위 위원들에게 지난 12.20일 혁신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혁신위 위원들은 그 동안의 혁신위 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대한 앞으로의 당부와 격려 말씀을 전하였음
 
일시/장소: ’18.1.17(수) 08:00 ~ 09:0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권고안 소관 국장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윤석헌(위원장), 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배현기·박창균·이은영 위원
 
논의안건
 
ㅇ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안)
 
2. 주요 논의내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은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장의 열망이 반영된 소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 앞으로 추진할 혁신의 기초가 될 권고안을 마련해주신 혁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발언
 
ㅇ 금융위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충실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 즉시 추진이 어려운 권고안 내용도 혁신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 윤석헌 위원장을 포함한 혁신위원들은
 
ㅇ 혁신위는 분과별로 수차례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하며,
 
- 동 권고안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에 부합한다고 생각
 
ㅇ 이번 권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혁신과제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음
 
- 그러한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추진할 일이 많다고 판단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
 
-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언
 
[붙임]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계획(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강화 계획을 밝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