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급수준 인상 :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연장 : 3~8개월 →4~9개월로 30일 이상 연장


고용노동부는 12월 28일(목)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은 지난 12월 19일(수)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차관)"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 그 간의 문제점 개선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경비원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65세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하한액은 1995년 실업급여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98년 외환위기 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98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었던 하한액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00년 4월 최저임금의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p 인상, 노사 각각 0.15%p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천 원, 사업주는 42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신속히 추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 경영계 등은 2018년 상반기 중 조속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등을 논의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5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