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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등 사업주 인식제고 노력도 병행
소상공인연합회가 1.12(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1(목)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가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홍보와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소상공인 갈등요소를 줄여나가 새로운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을 구성하고, 소규모 프랜차이즈업종 사업장 600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렛 제작.배포,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최저임금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주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6일부터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등을 대상(6,000개소)으로도 향후 선정될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스스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적극 안내.홍보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은상 (044-202-7530)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등 사업주 인식제고 노력도 병행
소상공인연합회가 1.12(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1(목)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가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홍보와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소상공인 갈등요소를 줄여나가 새로운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을 구성하고, 소규모 프랜차이즈업종 사업장 600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렛 제작.배포,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최저임금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주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6일부터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등을 대상(6,000개소)으로도 향후 선정될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스스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적극 안내.홍보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은상 (044-202-75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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