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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22일) 및 한국경제 (1.23일) 제하 기사 중 카드수수료 관련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2018.01.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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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중앙일보(1.22일, 인터넷판) 및 한국경제(1.23일, 가판) 제하 기사 중 카드수수료 관련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 금번 수수료 제도개선은 밴서비스 시장(카드사·밴사) 가격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를 카드수수료(카드사·가맹점) 산정방식에 반영하여

* (이전) 결제건별로 동일한 밴수수료 → (변경)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밴수수료

 
ㅇ 빈번한 소액결제로 인해 카드수수료율이 높았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 現 카드수수료율(%) : (영세)0.8 (중소)1.3 (일반)2.0 내외(소액결제업종 2.2∼2.5%)
 
ㅇ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고, 규모가 크지 않은 소매업종(예 :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으로 예상
 
□ 다만, 일부 평균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의 경우에는 금번 조치로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나, 대체로 대형업체 위주

?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가맹점은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평균결제금액이 큰(예 : 5만원 초과) 가맹점으로

- 대체로 자동차, 항공사, 호텔,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제품 등 대형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 미용실 등 일부 소매업종에서도 가맹점별로 평균결제 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 이런 업종의 경우에도 인상되는 가맹점은 대체로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인상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예) 여신협회에 따르면 미용실의 경우 약 98%가 연매출액 5억원 이하로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금번 조치로 인상될 수 있는 가맹점은 평균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고, 수수료율 인상폭은 0.1%p 미만일 것으로 추정

□ 현재 여신협회를 통해 제도개편에 따른 가맹점별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분석하여 세부 적용방안을 확정할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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