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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2018.01.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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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영업 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 지역 미설정 · 침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본부 응답 결과, 점포 환경 개선 실시 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에 비해 14.3% 증가했다.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0.5%에 비해 0.1%p 낮아진 0.4%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들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한 거리 · 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 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응답했는데, 전년에는 그 비율이 96.5% 수준이었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 · 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 지역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 지난해 27.5%에 비해 1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의 응답 결과, 심야 시간대(오전16)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 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그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지난해 96.8%에 비해 1.1%p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에서도 영업 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 · 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 ·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 여부를 처음으로 조사했었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영업 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등 4개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이었다.
 
제도별로는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49.4%, ‘영업 지역 미설정 침해 금지’ 77.6%, ‘영업 시간 구속 금지’ 79.8%, ‘가맹점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46.7% 수준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추가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 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나 온라인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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