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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액, OECD 회원국 중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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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액, OECD 회원국 중 5위

- 주요 국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수산업검토보고서 2017*’을 인용하여,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 수산물 생산액 54억 4,400만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OECD 35개 회원국 중 28개국과 비회원국 중 주요 수산물 생산국 7개국 등 총 35개국 참여

  ** 당시(자료 제출시) 환율로는 약 6조 2천억 원 / 현재 환율로는 약 5조 8천억 원 상당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이 129억 9,10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2위 칠레(79억 7,300만 달러), 3위 노르웨이(79억 1,800만 달러), 4위 미국(67억 1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1,704억 7,400만 달러), 인도네시아(180억 7,300만 달러), 태국(44억 8,300만 달러), 대만(28억 6,700만 달러)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산물 생산액이 높게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양식생산량이 어획생산량을 넘어섰으며*, OECD 회원국들의 양식생산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씩 증가하였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2006년부터 연평균 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FAO(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수산양식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양식생산량이 9,713만톤을 기록하여 어획생산량 9,394만톤을 처음으로 넘어섰음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국 사례를 소개하였다. 덴마크는 보고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통한 어획쿼터 등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양포유류 혼획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어획된 어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해양포유류보호법)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어선 지정 감척제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의 정책들*도 소개되었다.

 

 

① 어선 지정 감척제도 : 2016년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의 어선을 정부가 지정하여 감척할 수 있음

②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17년 28개소)

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에 시행

④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사업 : 갯녹음 발생해역을 복원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장을 조성

 

 

  강거영 해양수산부 국제기구팀장은 “이번에 발간된 OECD 수산업검토보고서를 통해 양식업 비중 확대, IUU 어업 감시체계 마련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국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하여 국내외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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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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