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혁신서비스 촉진을 위한 핀테크 로드맵 및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마련(2월)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 특화금융사* 출현 등 금융산업 경쟁 촉진
* 단순소액보험 전문회사(펫보험·어린이보험), 특화신탁회사(유언대용신탁, PET신탁)
 
◇ 청년·대학생 햇살론(600억원) 추가공급(1분기) 등 청년층 지원 강화
 
◇ 병사전용 금융상품 도입(2분기) → 학자금·취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 시중은행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한도 확대(예: 20만원→40만원)→ 21개월 군 복무중 매월 40만원 저축시 제대하면서 최대 약 873만원 수령 가능
 
◇ 은행 ATM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3월)
* 예 : (현행) 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 (확대) 다문화가정, 정책서민상품 이용자 등
 
◇ 숨은 보험금(7.4조원) 등 약 8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 찾아주기
 
◇ 점수제 도입, 다양한 비금융정보 활용 등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 보다 큰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3월)
 
◇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2분기)
 
◇ 저축은행, 여전사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하반기)
 
◇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 확대(은행 45%→47.5%, 보험 30%→35%)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안 등 ?2018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
 
※ 1.24일(수) 오전 9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합동 정부 업무보고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외자입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06:2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단계상승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1
  4.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NEW
  5.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NEW
  6. 김밥의 단짝은 과연 라면일까요…편의점에서도 영양 챙길 수 있어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