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8년 소공인 지원은 바우처 및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개편

- 소공인제품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129억원 지원 -

2018.02.12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2018년도에 12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 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 원을 지원한다.
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하며,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소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넷째,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촉진 지원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하여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천만 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천만 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천 5백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마케팅, 수출, 상품기획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년도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포탈(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실적 및 사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