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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이번 군 사법개혁은,
ㅇ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군사법원)
ㅇ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ㅇ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군 인권) 등 군 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던 군사법원의 경우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는 등, 군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 마련 및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여지를 원천 차단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군 총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및 기본권침해를 방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며,
나아가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하여 개혁안 중 군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여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다. 끝.
□ 이번 군 사법개혁은,
ㅇ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군사법원)
ㅇ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ㅇ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군 인권) 등 군 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던 군사법원의 경우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는 등, 군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 마련 및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여지를 원천 차단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군 총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및 기본권침해를 방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며,
나아가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하여 개혁안 중 군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여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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