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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사업자금 특례혜택도 받아 보세요!!!

2018.02.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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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14.(수) 오전 11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정보를 토대로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사업장에게 신속한 특례보증을 지원해주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대 보증료와 금리로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의 병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이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많은 사업장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그 노동자가 일자리에 관한 정부정책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분야와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보험가입부 김성실  (052-704-72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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