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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8차 위원회 결과

2018.02.14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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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의 보궐이사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18.8.31.)

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보궐이사로 김상균 前 광주MBC 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18.8.12.)

다. SK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신청인이 피신청인(SKT)을 대상으로 신청한 장애인복지할인 누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피신청인의 복지할인 적용 누락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함
라. 케이티파워텔(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신청인이 피신청인(케이티파워텔)을 대상으로 신청한 TRS무전서비스 이용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피신청인은 무전서비스의 사업전환(TRS→LTE)으로 TRS무전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함


[보고안건]

가.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위원회 소관 법령상의 행정조사 중 일부가 자료제출 요건이 포괄적이거나 사전통지기간이 짧아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개정 대상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및「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나. SK텔레콤(주) 재정사건에 대한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o 신청인이 피신청인(SKT)을 대상으로 신청한 장애인복지할인 누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하여 합의 중재를 위하여 알선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함
※ 신청인이 알선(안)을 거부함에 따라 재정절차를 재개함(안건 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상위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방송법 상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기준을 준용하여,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 및 별표1을 신설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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