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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2018.02.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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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중복 조항 조정·삭제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
①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 (시행령 제1조의2)
*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 (시행령 제24조의2)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
⑤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3급 삭제
개정된 법에서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 삭제 (시행령 별표1)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4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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