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장님, 안전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2018.02.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 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 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올해는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분석 결과,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2월 21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이성기 차관이 방문하여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기 차관은 간담회 과정에서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윤혜영 (044-202-7684)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   기홍기 (052-703-068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