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사장 : 양혁승) 출범
 
◇ 2.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
 
행사 개요
 
□ ‘18.2.22(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식을 가지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업무 개시(’18.2.26~)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의원 등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 동 재단법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도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를 전함
 
ㅇ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
 
- 금융권은 동 협약을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함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18. 2. 22(목),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14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양혁승 재단이사장 및 이사·감사, 민병두 의원, 은행연합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대부업협회장, KB국민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부행장, KEB하나은행 부행장, 신한카드 부사장, 삼성카드 부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2
 
금융위원장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출범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의 의의와 그 역할을 강조함
 
ㅇ 동 재단법인을 통하여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내면서,
 
* 재단법인 이사회는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민금융포럼 등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
** 금융권은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협약 체결
***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신청 지원을 위하여 228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자 지정 추진
 
ㅇ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
 
□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ㅇ 앞으로도 금융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노력들
■ 은행, 여전, 저축은행, 대부 등 全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자율 소각(‘17년중 총 177만명(8조원) ☞ 공공·민간부문 합산시 총 300만명(30조원))
 
■ 은행권 소멸시효완성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제2금융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은행권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
 
■ ‘18년 은행권 새희망홀씨 3.3조원 공급 목표 수립(전년대비 +0.3조원 증액)
 
□ 이와 함께, 정부는 재단법인의 사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 연체 발생시점이 ‘07.10.31일 이전인 채무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자(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상환 중인 자 포함)
 
ㅇ (방문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ㅇ (인터넷접수)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참조
 
□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 상환능력 없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내 소각,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 매입 후 동일절차 진행
 
◈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창구
 
본인 확인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SMS·인터넷)
◈ 인터넷 신청 (온크레딧, www.oncredit.or.kr)











홈페이지
 
본인 인증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SMS·인터넷)
4
 
그간의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추진현황
 
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
 
⑴ ‘17년 중 공공 및 민간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30조원(약 300만명, 중복포함) 소각 완료
 
ㅇ ‘17.8월말,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22조원(123만명)을 소각한데 이어,
 
ㅇ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약 8조원(177만명)을 소각(’17.12월말 기준)
 
< ‘17년 중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채권 현황(중복포함) >
구 분
금 액(억원)
인 원(만명)
국민행복기금
56,457
73.1
금융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49,389
8.3
기술신용보증기금
4,346
0.9
농업신용보증기금
17,108
4.3
예금보험공사
10,938
7.3
주택금융공사
9,557
7.3
자산관리공사
69,290
22.0
공공부문 계(a)
217,085
123.1
민간
금융회사 등
은행
11,122
16.1
보험
6,749
10.7
여전
25,825
98.5
저축은행
2,495
3.4
상호금융
6,045
21.3
대부
27,999
26.7
민간부문 계(b)
80,235
176.8
총 계(a+b)
297,320
299.9
 
⑵ 금융권 자율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연장 관행개선 추진
 
ㅇ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시행(은행권 ‘18.1.22일 시행, 타 금융권 ’18.3월 시행 예정)
 
* 주요내용 : 소멸시효완성 전 재산조사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효연장 제한 등
 
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관련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46만명 추심중단·채무면제 조치 완료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 중 일괄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25.2만명*(1.2조원)에 대해 즉시 추심중단(‘18.1월)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중에서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를 제외
 
ㅇ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26만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 즉시 채무면제(‘18.1월)
 
< 장기소액연체자 상세내역별 지원현황 >
구 분
인원(만명)
금액(조원)
지원 현황
행복기금 내부
미약정자
40.3
1.9
일괄심사 후 25.2만명 추심중단
약정자 등
42.7
1.7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즉시 채무면제
소계
83.0
3.6
 
* (연대보증인 26만명)
일괄심사 후 21만명 채무면제
행복기금 외부
공공기관
12.7
0.6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매입 후 추심중단/최대 3년내 채무면제
금융회사
28.1
0.9
대부업체
35.4
1.1
신복위 약정자
0.2
0.0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금융회사 동의 → 즉시 채무면제
소계
76.4
2.6
-
총 계
159.4
6.2
지원대상 규모는 ‘18.10월경 최종 확정
 
⑵ 국민행복기금 外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
 
ㅇ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의결(‘11년)한 바 있는 금액 중 5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18.2월)
 
-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 접수 예정
 
ㅇ 재단법인은 ‘18.2.26일부터 약 6개월간(~’18.8.31일) 지원 신청을 받은 후 ‘18.10월경 지원대상 확정 및 처리계획 발표 예정
 
- 재단법인은 지원대상 정리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약 3년)
 
⑶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약정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하여 금융회사 초과회수금 배분 구조 개선 추진
 
ㅇ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수익 배분구조 개편을 위해 약정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18.1월)
 
ㅇ 금융회사들은 지급받는 약정채권 매각대금의 일부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예상*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및 금융권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2.22)
 
⑷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17.12월) 등을 통해 연체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 등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中
 
ㅇ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인적요건 등 진입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 법령 개정 추진 중(‘18.3월 중 입법예고 예정)
 
ㅇ 신복위 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등 개정 추진 중(‘18.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 신복위 협약 가입대상 :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
 
< 대부업자 규율 강화 주요내용(예시) >
구 분
현행
개선(안)
자본요건(대부업령)
자기자본 3억원
자기자본 10억원
인력요건(대부업법)
-
상시인원 5인 이상
과태료(서민금융법)
1천만원
5천만원
 
[별첨 1] 금융위원장 축사
[별첨 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정적인 풀사료 확보 위해 봄 파종 연시회 열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21:57 기준

  1.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NEW
  2.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첫 신호탄…앰코 광주공장 증축 착공 순위동일
  3. '기술유출 방지 총력'…산업부 내 특사경 도입·범부처 공조 강화 NEW
  4.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단계하락 1
  5.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단계하락 2
  6. 반도체 소부장기업에 2조 원 지원…상생 무역금융 출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