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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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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청사진 확정
-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5개 안건 의결 -
 
□ 정부는 2월 23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개최하여,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 정책·예산을 종합 조정하는 회의체, 과학기술 혁신·산업화에 관한 주요 정책과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정부위원) 기재·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 강상규 등 9인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과심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임기: 2017.12.13. ~ 2019.12.12.) 1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안)」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우선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 기업인,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제시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ㅇ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기성과·목표 중심의 R&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했는데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의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안건 2)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안)」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본 계획은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의 3대전략 9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 △ 지역주도로 기획하고 역매칭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기금 설치 확산 등 지역의 R&D 투자결정권을 강화합니다.
   - 또한,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 및 R&D 싱크탱크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D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예산-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R&D 지원체계를 개선합니다.
 ②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을 극대화합니다.
   - △지방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수요기반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연계를 강화합니다.
   - △출연(연) 및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형 R&D를 확대합니다.
   - △지역 기업의 역량 확보를 위해 수요견인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강화를 추진합니다.
 ③ 지역혁신 성장체계를 고도화합니다.
   -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등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전주기 기술사업화를 촉진합니다.
   -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강소 특구 운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 과기정통부는 본 계획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향후 실행과정에서도 17개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건 3)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재난안전 기술은 제1차(’08~’12) 및 제2차(’13~’16) 종합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 최고 대비 ’08년 54%에서 ’14년 73%로 기술수준이 향상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全분야 기술개발 초석 및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ㅇ 우선 국민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재난 회복력·탄력성 증진 등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기본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재난피해로부터의 회복력 강화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미래·신종재난 발생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기술,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기술
 ㅇ 아울러, 재난안전 전문인력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등 R&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확립, 현장중심 대응 협력형 기술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협업형 연구개발(R&D) 추진체계 구축과 성과지표 제시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범부처 협의체는 범부처 사업 및 투자계획 협의, 부처 간 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및 다부처 협업 신규사업 발굴 등 기능 수행
 
(안건 4)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안)」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등 11개 참여부처는 ‘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창출’을 비전으로 하는「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을 확정했습니다.
 ㅇ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습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4년)이전에는「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부처(4개→11개) 및 협력범위(무기체계→군수품전반) 확대, 전담기구(민군협력진흥원) 설치 등
 ㅇ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정부R&D의 0.7%('17년 1343억원) 수준인 민·군기술협력 비중을 1%까지 확대하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실증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방벤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군기술협력R&D 기반을 확충합니다.
□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민과 군의 기술정보체계를 연동하여 기술수요 매칭을 연계하고, 연구기관 간 보유지재권 공동활용, 부처 간 공동개발 기획 활성화, 기업 간 기술교류비즈니스 포럼 등의 개최로 민과 군의 기술이전 및 기술교류도 활성화 합니다.
□ 아울러, 국방R&D 정보공개 확대, 협약방식의 도입, 국방지재권 민간이양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하고,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사업화 자문단 운영, KOTRA 등을 통한 수출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건 5)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27)(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서 수립한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이 계획은 산림과학기술路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구현을 통한 산림분야 역량강화, 임가소득 증대,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ㅇ (경제산림) 산림자원 활용 연구로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치있는 산림 육성, 국산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사회 구축,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경제 견인 및 임가소득 향상 연구를 강화하고
 ㅇ (복지산림) 산림분야 일자리 발굴 및 산림서비스 R&D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산림복지 R&D 및 도시숲 연구 확대로 삶의 질 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ㅇ (생태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현 및 국제사회 리더십 발휘를 위해 산림재해로부터 건강한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 푸른 숲 성공국으로서 국제산림협력 및 해외 공동연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최고기술 대비 82% 수준인 산림과학기술 수준이 ’27년까지 90%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붙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현황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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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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