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 확정
- 정부R&D의 민·군기술협력R&D 비중 1%까지 확대
- 민간분야 매출 1,000억원 규모로 확대
- 국방분야 실용화율 70%수준 달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을 마련하여,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기상청
 
ㅇ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4년)이전에는「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부처(4개→11개) 및 협력범위(무기체계→군수품전반) 확대, 전담기구(민군협력진흥원) 설치 등
 
□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의 비전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정부R&D예산의 0.7%수준(’17년 1,343억원)인 민·군기술협력R&D 규모를 1%수준으로 확대한다.
 
ㅇ 부처별 소관 R&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부처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부처가 추진하는 R&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R&D의 민·군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ㅇ 로봇·드론·3D프린팅·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기술의 공공수요로서 국방분야에서의 실증을 활성화하고 ACTD* 등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획득기간의 단축(Fast Track)을 추진한다.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신개념기술시범)
 
 
□ 또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ㅇ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 한다.
 
ㅇ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하여 상호R&D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D와 국방R&D 성과의 상호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 최초 잠수지원함(D-01) 취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18:07 기준

  1. 부천 화재 순직 김진석 소방위,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안장 순위동일
  2. 농식품부,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엄정 대응…악의적 게시 법적 조치 단계상승 3
  3.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순위동일
  4. '2026 한복문화주간'…국중박·경복궁 등 410여곳 체험·할인 행사 단계하락 2
  5. 영상 전문자격증부터 기술전문가, 부사관 양성까지? 이 고등학교가 특별한 진짜 이유 단계상승 1
  6. 영상 제1회 제복근무자 총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