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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공무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제공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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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병원 이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개정 고시(2018.1월)에 따른 것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태백시 현장 공무원 A씨는 공무 수행 중 추락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 후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지난 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내원하였고, 재활전문가를 통한 맞춤 재활계획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원래 하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강화훈련도 제공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이 안타까운 재해를 입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재활계획부 김관석 (052-704-756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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