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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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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규제애로, 규제개혁신문고가 해결합니다.
- 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발표 -
새 정부 출범이후 올해 1월까지 국민건의 총 1,159건 접수·처리
새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참여 기반 조성 강화 조치
  - ‘규제개혁신문고’ 법제화 추진
  - 국민건의 전용 홈페이지(www.sinmungo.go.kr) 개설 등
국민 참여로 바뀐‘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 어르신 낙상방지용 에어백 허용
  - 온라인쇼핑업체 건축물 용도규제 합리화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접수창구입니다.
 ㅇ 특히,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 중 ‘국민불편ㆍ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 (3대 중점분야)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③국민불편ㆍ민생
 ㅇ ‘14년 3월 개설이후 글로벌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글로벌 규제개혁 모범사례(’16, OECD 규제개혁보고서), 차기정부가 계승해야 할 역대정부 정책(’17, 상경계열 교수 및 연구소 대상 조사) 등에 선정
□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ㅇ 우선, 규제신문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종전 국민의 단순한 규제정비 ‘의견제출’을 ‘국민요청’으로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소명 의무를 지는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사이트 일부로 운영되던 규제신문고를 ‘국민건의 처리전용 사이트’(www. sinmungo.go.kr)를 마련하여 새로이 개설했습니다.
 
   - 국민입장에서 건의와 처리결과 조회 등 정책참여가 편리하게 개선됐습니다.
 ㅇ 아울러, 종전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총41개 기관) 홈페이지와 규제신문고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 단계적 통합일정: 중앙부처(’17년) → 광역단체(’18년, 17개) → 기초단체(’19년, 226개)
□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총 1,159건을 접수·처리했으며, 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① 중소 영세업체에게 불리한 차별적 계약관행을 시정하여 능력있는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시 불합리하게 행해진 관행을 개선’ 했습니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 불합리한 위탁 계약관행 개선(기재부)
  (기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시 평가기준, 입찰제한 등 중소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관행으로 영세업체의 시장진입 곤란
  (개선) 차별적 계약관행 시정 및 중소기업 참여특례 신설
       - 과도한 실적요구, 우선조달위반, 부당한 자격제한 등 규정위반·부당관행 → 시정조치 및 사례전파
       - 단년도 매출 2.1억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유도
         
  ⇒ 시정조치·사례전파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 특례’ 개정(’17.12월, ‘18.1월 시행)
 ② 주류 운송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주류운송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업체의 위탁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주류운송규제(1차량·1주류업체) 개선으로 공동배송 허용 (국세청)
  (기존) 소주·맥주 등 주류 운반시 검인스티커를 받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제조·수입업체) 1곳의 제품만 배송 가능
       - 위탁배송이 불가하고, 해당업체 주류만 적재·운송(1차량·1주류업체) → 공동배송 불가(공차운행 등으로 물류비 증가)
  (개선) 주류 제조업자 등은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위탁배송 허용하고,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시 공동배송도 허용(공동 적재 및 일반상품 혼합 적재 등)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17.12월)
 ③ 식품의 원재료 통칭명칭(야채, 고기, 곡물 등)은 원재료 기준(2가지 이상&그 합계량이 15%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원재료 기준을 폐지하고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 식품 제품명 ‘원재료 통칭명칭’ 사용기준 개선 (식약처)
  (기존)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야채, 고기, 곡물 등)은 원재료 2가지 이상, 합계함량이 15%이상일 경우에만 식품 제품명에 사용 가능
           * 원재료 통칭명칭 제품명(예시) : 고기만두, 곡물차, 야채햄 등
        - 통칭명칭 해당 여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함량 15%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발생 → 신상품 개발 애로
  (개선)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 기준(15% 이상) 폐지하고, 통칭명칭에 해당하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18.5월)
 ◈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 인증기준 합리화 (농식품부)
  (기존)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임배추를 직접 생산·제조해야만 인증 가능
  (개선) 김치제조 분업화 추세에 맞춰 절임공정을 위탁하여 절임배추를 생산한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합리화
   ⇒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개정(’17.10월)
 ④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경우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김치제조 분업화 추세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⑤ 동영상 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생산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됩니다.
 ◈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증명 인력요건 완화 (중기부)
  (기존)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생산인력 보유요건은 대표자 외 2명이상의 상시근로자로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이를 공공기관에 생산·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증명’ 필요
  (개선)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생산인력 보유요건’ 완화(대표자 제외 2인 이상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17.9월)
2. 국민 불편 해소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허용 (국토부)
  (기존) 공공임대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입주조건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가
  (개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7.10월, ‘18.4월 시행)
 ① 공공임대아파트내 영유아 비율이 높아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목적외 사용금지’의 입주조건을 개선, ‘공공임대아파트내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지원 (금융위)
  (기존) 현금급여 수령자*는 소득증명 서류가 없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불가, 저축은행 대신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로 높은 금리부담 사례 다수
         * 가사도우미, 골프장 캐디, 음식점 종업원 등 금융소외계층
  (개선) 5백만원 이하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소득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 자료 대체 허용
   ⇒ 「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개정(‘17.10월)
 ② 가사도우미, 골프장캐디 등 현금급여 수령자는 소득증명서류가 없어 저축은행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등을 증명자료로 대체 허용하여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이혼 후 출생자녀 친생부인(親生否認) 절차 간소화 (법무부)
  (기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예외 없이 ‘前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친생부인’의 소(訴)에 의한 엄격한 소송절차 후 추정 번복 가능
  (개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가사소송사건)보다 간소한 ‘가사비송사건’ 절차 마련
         * 혈액형·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 또는 장기간 별거 등 고려하여 결정
   ⇒ 「민법」 개정(’17.10월, ‘18.2월 시행)
 ③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前 남편 친생자로 추정, 추정 번복은 ‘가사소송사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간소한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통해 추정 번복이 가능해집니다.
3.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 ‘어르신용 엉덩이 에어백’ 화약규제 합리화 (경찰청)
  (기존) 에어백 부품(에어백용 가스발생기)도 미량의 화약이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제조·유통 과정에서 화약제품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적용
       - ‘자동차 에어백용’은 규제적용 예외, 동일한 부품을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적용
  (개선) 안전성이 검증된 ‘가스발생기’가 포함된 인체보호용 에어백에 대해서는 동 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자동차용 → 인체보호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6월, ‘18.12월 시행)
 ① 어르신 낙상방지용으로 개발된 엉덩이 에어백은 부품인 가스발생기가 미량의 화약을 함유하고 있어 수출입·제조·판매과정에서 엄격하게 화약 규제를 받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된 가스발생기가 포함될 경우 자동차용 에어백과 같이 화약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② 판매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판매시 오프라인매장 규제가 적용되어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건축물용도 ‘업무시설’에서도 허용됩니다.
 ◈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건축물 규제 완화 (식약처·국토부)
  (기존)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인 경우에도 소재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축산물판매업 허용(온라인 판매업 특성 미반영)
  (개선) 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통신판매업체에 한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축산물 판매업 영업 허용
   ⇒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건축물 용도규제 적용완화 지자체 안내(’18.1월)
 ③ 수입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제조업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도 해동후 유통이 허용됩니다.
 ◈ 수입판매업자도 냉동치즈 해동 후 유통 허용 (식약처)
  (기존) 냉동제품은 원칙적으로 냉동상태의 유통만 허용(해동 후 냉장·실온 유통 불가)되지만,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에 한하여 해동 유통 가능
  (개선) 해동 권한을 수입판매업자까지 확대, 냉동치즈 완제품상태 해동·유통에 필요한 관리기준 사항 신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18.10월)
 ④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기준이 ‘수입 KIT항공기’ 위주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미비하여 검증 곤란, 국내에서 설계·제작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경량항공기 제작자의 능력확인 검증제도 개선 (국토부)
  (기존) 경량항공기* 제작사는 안전운항을 위해 제작능력을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제작 가능(능력확인 검증제)
        - 검증기준이 ‘해외수입 KIT항공기**’ 제작 능력 확인 위주로 구성, ‘국내에서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세부기준 미비로 검증 곤란
         * 600kg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등
         ** 설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단순조립(제작)만 하면 되는 경량항공기
  (개선) 국내에서 설계·제작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규정,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등의 세부기준 마련
   ⇒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고시」 개정(‘17.12월)
4. 행정 불합리 해소
 ① 시·도지사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를 인구50만이상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승인권한 지방 이양 확대 (국토부)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 승인이 별도로 필요
         - 다른 유사한 도시관리계획 등과 달리 ‘대도시의 경우(인구 50만 이상)’에도 대도시시장이 승인권한이 없어 신속한 계획 수립 곤란
  (개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신속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시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6월)
 ②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부 국책사업인 임대주택사업에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주관)를 면제하여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4~6월 소요기간 단축)
 ◈ 정부 매입임대주택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면제 (행안부·국토부)
  (기존) 정부의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확정·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침으로써 4~6개월의 심사기간 소요로 인해 임대주택 적기 공급 지연 우려
         * 지방재정을 신규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 의무화(지방재정법)
  (개선) 매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매입임대주택사업’ 및 ‘공공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추진
   ⇒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추진 기관 협의 및 확정(’18.2월)
 ③ 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위반개수에 따라 일괄 처분하였으나, 위반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됩니다.
 ◈ 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식약처)
  (기존) 식품안전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에도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위반개수에 따라 일률 처분*
        * 표시위반 처분: (3개미만) 시정명령, (3개이상) 품목제조 15일 정지
  (개선)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 개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삭제, 위반 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8.6월, ’19.6월 시행)
 ④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고가 나간 후 일정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절차 개선 (과기정통부)
  (기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은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정부가 정한 별도 공고기간중에만 신청할 수 있어 신규진입 곤란(‘13년 이후 공고실적 전무)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지원 수행 기업 (자격요건: 자본 10억원, 기술인력 10명 이상 보유)
  (개선)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개선(공고기간 중 신청 → 상시 신청)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개정(’17.10월)
□ 정부는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후속조치 이행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착근여부 및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살피겠습니다.
 ㅇ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지속적으로 배가해 나감으로써 규제신문고가 ‘국민 참여의 창(窓)‘이자 ‘국민 소통의 핵심 축(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규제신문고 주요사례 에피소드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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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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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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