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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 기업 투자로 청년 일자리 확대

2018.03.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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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일자리총괄과
담당과장 고영종(044-203-6883)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원(044-203-6845)
주무관 정현이(044-203-681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전용 펀드인 ‘대학창업펀드’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대학창업펀드는 대학의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대학과 정부의 매칭 출자(대학 등 민간1 : 정부3)를 통해 결성된다.
  o 지난해 정부 출자액 120억 원으로 처음 시작된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17년 5개 대학창업펀드를 선정하고, 대학의 매칭을 통해 총 188.5억 원의 펀드를 결성하였다.
□ 올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이며, 대학과 동문 등 민간에서 25%, 정부가 75%를 출자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o 대학창업펀드는 대학 내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운용하며, 대학 내 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투자액의 75% 이상)된다.
  o 또한 선정된 대학창업펀드는 최대 10년 간(투자 5년, 회수 5년) 운영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 교육부는 2018년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18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규 기술지주회사 참여 기회 확대
  o ’17년 대학창업펀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와 선정된 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예산을 각각 100억 원, 50억 원으로 구분하여,
    -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 지방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유도
  o 또한,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제시하거나 기술지주회사 간 공동운용(또는 타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정량평가(1차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 지방 창업 기업 투자 활성화 및 후발 기술지주회사의 창업 기업 육성(기업 발굴, 멘토링, 자금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출자 가능
  o 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의 펀드 출자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비율로 인정하여,
    ※ 펀드 결성액의 20%이상 업무집행조합원(대학기술지주회사)의 출자 필요
    -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출자금 매칭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이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17년 하반기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에서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 대학창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사업 공고부터 펀드 청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 벤특법 제4조의9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 기관으로 설립된 회사
  o 4월 초까지 각 대학의 신청을 받고, 5월 중 대학창업펀드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창업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o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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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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