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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본격 나선다

2018.03.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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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식재료 등 생활필수품들을 구할 수 있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가 올해 총 110억원을 지원하며 골목상권,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유통매장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등 시책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 야시장 조성 50억, 골목상권 활성화 50억, 영세 착한가격업소 지원 10억 (지방비 포함)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양시 ‘안양 남부시장 야시장’ 등 야시장 5개 소 ▲강원 정선군 민둥산 억새마을 등 골목상권 5개 소▲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야시장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25개 소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주민·상인회·지역 전문가와 함께 5월 중 학술대회(워크숍)를 개최하고 동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13년 이후 야시장 15개, 2015년 이후 골목상권 10개소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착한가격업소 전국 연합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등록하여 자체 사업발굴·점검, 업소 간 협력강화 등 민간중심으로 동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한, 2018년도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18년도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자치단체(10개, 10억)를 선발하여 인센티브 지원

한편,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공모한 결과 야시장 17개 소, 골목상권 19개 소가 접수되었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로 최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12일 서면심사를 거쳐 야시장 10개 소, 골목상권 10개 소를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월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박람회에서 사업발표회를 갖고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선정심위원회(9명)에서 야시장 5개소, 골목상권 5개소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이두원(02-2100-389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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