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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 사학의 건전한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

2018.03.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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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
 과장 김정연, 서기관 최화식 (044-203-7094)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이해숙, 사무관 임종일 (044-203-6927)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팀장 김지연 (044-203-7112)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단장 최경수  (02-757-372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세한대학교 총장 이승훈)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학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3월 15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지난해 11월 사립대학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사립대학과 교육부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 따른 것이다.
□ 제1차 회의에서는 학생?재정?교무 등 분야별 협의 창구 마련,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방안, 사학 재정 투명성 확보 및 부정?비리 대학 제재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 사학발전협의회 구성(10명)
 ?위원장(공동) :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성익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부위원장 :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위    원 : 교육부 소속 담당과장 3명, 대학 소속 처장급 4명
 o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학가 미투 운동에 나선 재학생?졸업생의 용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표하고,
   - 대학이 선도적으로 가해자 엄중 조치, 예방책 마련 등에 나서 지난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 향후 대학 사회의 성차별적 권력구조와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정기적으로 만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o “앞으로도 고등교육 현안 및 정책에 대해 협력?소통하여 사립대학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성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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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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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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