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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

2018.03.1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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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식품을 유통·판매한 7개 업체 고발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법령(벌칙): 식품위생법 제4조(제94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과태료 500만원)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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