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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8차선 도로에 육교 설치키로... ‘안전 통학로’ 확보

2018.03.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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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3. 16. (금)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홍철호 ☏ 044-200-7481
담당자 박문호 ☏ 044-200-749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남양주 다산신도시 8차선 도로에 육교 설치키로... ‘안전 통학로’ 확보

국민권익위, 16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이하 지금지구) 공공주택사업 지역에 개설된 왕복 8차선 도로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육교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6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지금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약 1,300명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지금지구 공공주택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를 관통하여 강변북로와 경춘로를 잇는 폭 35m의 왕복 8차선 도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도로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 통학하는 어린 학생들이 넓은 도로를 횡단하면서 교통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됐다.
 
지금지구 공공주택사업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하수도 지하매설물의 시공이 완료되어 지하차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금지구 입주예정자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16일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다산신도시사업단장, 남양주시 도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해당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설치하되, 디자인과 재질 등 미관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로 사거리 2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육교 완공 이후 관리권한을 이관받아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오늘 현장조정으로 유치원 및 중학교 개교시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관계기관들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토지이용계획 및 대상지 위치도
 
1
 
 

육교설치 지점
 
2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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