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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2018.03.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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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8.3.19.(월)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요 >
 
일 시 : ’18.3.19.(월) 10:00
 
장 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16층)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국장
 
- (유관기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용정보원장, 보험개발원장, 금융연구원장, 금융보안원 원장 대행
 
- (협 회)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금투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정보협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 (금융회사) NICE평가정보대표이사, KCB대표이사, 신한카드대표이사
 
- (외부전문가) 박노형 교수(고려대), 천정희 교수(서울대), 정성구 변호사
 
□ 그간 금융위원회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음
 
‘17.1월부터「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18.1.30일)
 
ㅇ ‘17.12월부터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를 구성하여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한편, 금번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데이터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17.11월) ’규제혁파 토론회의‘(‘18.1월)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장병규) 주관으로 관련단체ㆍ산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도 반영
 
<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 >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17.12월, 1차회의)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과제⑥)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과제 ⑨)
 
비식별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18.2월, 2차회의)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과제 ①)
 
□ 이러한 논의 등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ㅇ 다음과 같이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방안을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 추진과제로 마련하게 된 것임
 
3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①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②빅데이터인프라구축ㆍ운영
③CB사·카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④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강화
⑤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⑥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⑦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3. 정보보호 내실화
⑧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⑨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⑩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 앞으로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국민의 삶에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당정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관계부처·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추진해 나가겠음
 
□ 한편, 빅데이터 관련 산업계·학계·관련단체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사항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음
 
(참고) 이번 종합방안에 포함된 10대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신용정보산업(CB:CreditBureau) 및 신용정보 인프라 선진화 방안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3.19일간담회배포예정)
2.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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