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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2018.03.1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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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안티몬: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

○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입니다.

□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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