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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2018.03.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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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 법령정보의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ㅇ 이를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ㅇ 법제처장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거나, 관보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통합해 수집·관리 및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종류
- (법령 등)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약,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 (법령과 관련된 정보)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등
ㅇ 또한,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점차 확대할 계획
ㅇ 아울러 법안에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다.
ㅇ 또한,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법령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률이 시행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ㅇ “법률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법령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3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제출 후 적극적 설명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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