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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 대표 등 배임수재 혐의 무더기 검거

2018.03.2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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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 (60)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하였다.
 
대형 시공사인 대림산업(2017년 기준 건설도급 순위 4)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중한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 대표 A 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들은 범행당시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토목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건설 대표 B 씨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여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C (54)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B 대표에게 고급 외제승용차(BMW) 구매를 요구하여 받는가 하면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D (60, 구속)는 같은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4,500만 원을 받아냈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이며 현장소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대림산업 전 대표 A (63)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위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 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모두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하였다.
 
한편,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총 관리 감독했던 감리단장 E (55)도 위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회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확인되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였다.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하도급 협력사 관계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도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건설업계의 적폐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특수수사과 5팀 정종근 팀장(02-3150-1267)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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