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외국민 등에 대한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방안 모색

2018.03.21 행정안전부
목록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조례개폐 청구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년 자치법규 중점 추진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먼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를 당초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자서명은 내국인만 가능했고 외국인·재외국민은 현장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앞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도 인터넷(www.ejorye.go.kr)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참여주민들의 서명자 수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G클라우드 이전 ▲인터넷 포털 등록을 종전 다음·네이트에서 네이버로 확대 등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주민 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실행에 나선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22일~23일 제주에서「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에 관해 설명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올해 자치법규 업무 추진방향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 지자체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지방분권 로드맵 관련 정보 공유,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역할 등을 논의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법규과 민순기(02-2100-411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