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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SW 전략물자 수출한 죄? ‘과징금 폭탄” (‘18.3.21, 전자신문)

(해명자료)“SW 전략물자 수출한 죄? ‘과징금 폭탄” (‘18.3.21, 전자신문)

2018.03.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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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SW 업체 4개사와 SI 업체 1개사가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바, 불법수출로 확정시 수출금액의 5배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어 SW의 수출 위축이 우려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SW는 다양한 SW에 적용되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SW 수출기업은 모두 범죄집단이 될 우려
 
□ 이미 공개된 암호화 오픈소스를 활용한 SW가 전물자에 해당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행정처분으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없으며, 5배 이하의 벌금과 관련하여서는 무허가 수출*이 확인되더라도 제도 미인지 상태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벌금부과는 곤란
 
* 대외무역법상 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벌칙(제53조) 및 ② 3년이내의 수출제한(제31조)과 교육명령의 행정처분(제49조) 가능
 
최초 위반이고 수출금액이 적을 경우(기준가액 10억 이하) 해당기업이 관련법을 숙지하여 향후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교육명령 위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제재대상자에게 수출하는 등 국제평화를 저해한 경우 최초 위반이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수출제한 처분 실시
 
암호화 기능이 부여된 일반 SW의 경우 전략물자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Mass market 제품, 인증·서명·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암호화 기능,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목적의 암호기능 등은 전략물자 예외사유
 
□ 암호화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 통제기준은 국제체제에서 모든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지정
 
이미 공개된 암호화 오픈소스는 전략물자에서 제외되나 이를 활용한 SW의 경우 새로운 SW가 생성된 것이므로 활용 SW의 소스가 오픈되어야 전략물자에서 제외
 
ㅇ 우리 정부는 암호화품목의 통제완화 등 통제기준 개정안을 적극 발의하고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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