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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이주여성의 ‘외칠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2018.03.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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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외칠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년 3월 21일 문화ㆍ예술ㆍ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원인이 ① 한국어 부족, ② 정보 부족, ③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3. 14.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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