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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사선임에 반대,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2018.03.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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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사선임에 반대,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3월 21일(수)에 삼성물산,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금번 심의는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의결권 전문위 심의안건>
  1. (삼성물산) ▴이사 선임 (이현수, 윤창현, Philippe Cochet(이상 사외이사), 최치훈, 이영호, 고정석, 정금용(이상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임 (윤창현) 등 2건
  2. (KB금융지주) ▴정관변경(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 등 이사선임 제한, 사외이사만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선임 (권순원) 등 2건 (주주제안 안건)
의결권전문위는 삼성물산의 ▴일부 이사 후보(이현수, 윤창현, 최치훈, 이영호)와 ▴감사위원 후보(윤창현)에 대하여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계획 승인을 결의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결정하였다.
*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이력이 없는 등 반대할 특이사항이 없어 찬성 결정
KB금융지주의 정관변경 안건(주주제안) 중 ▴일정 요건 공직자 또는 당원 경력 이사 선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 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종사기간 합산 2년 이상)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선임 제한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사추위와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KB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건(주주제안, 권순원 후보)은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고,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반대’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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